집 확정일자 집주인 빛이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신 것으로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전혀 문제되시느 사항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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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보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해 냉동제품이 녹아 폐기처분이 되는 상황은,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충분히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냉장고 판매처로 문의하여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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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의 콘서트 강행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축제를 금지할 법적인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콘선트 강행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이며, 다만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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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경우는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검거될 경우 실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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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것이 특별히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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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법이 체포영장 보다 더 우세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경호법이 있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호법이 더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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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사전점검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이 심히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기 위해서는 아파텔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법적으로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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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 보호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2월 21일에 진행할 경우,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전입신고가 중복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 2월 20일인데, 이사할 집의 계약 날짜가 2월 21일부터로 변경될 경우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하루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연장이나 대출실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대출실행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외에 전입신고나 계약상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 그밖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대출실행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으면 계약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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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명글에 신상유포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이 지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자체로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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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크랙으로인해누수시하자보수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그와 같은 외벽의 하자로 인해 탄성이 부풀고 페인트 작업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것입니다. 결국 그 비용도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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