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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협력하는눈토끼

지나치게협력하는눈토끼

집 확정일자 집주인 빛이있어도 가능한가요?

중기청으로 집 계약하고 이제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가야하는데 계약서 들고갈때 집이 빛이 조금남은 상태에요 물론 중기청은 빛상환조건으로 계약했어요 동사무소에 계약서들고갈때 집이 빛이 있는 상황에도 가능한가요? 혹시나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신 것으로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전혀 문제되시느 사항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의 경우, 임대인에게 혹은 임대차 목적물에 일정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