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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협력하는눈토끼
중기청으로 집 계약하고 이제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가야하는데 계약서 들고갈때 집이 빛이 조금남은 상태에요 물론 중기청은 빛상환조건으로 계약했어요 동사무소에 계약서들고갈때 집이 빛이 있는 상황에도 가능한가요? 혹시나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신 것으로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전혀 문제되시느 사항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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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의 경우, 임대인에게 혹은 임대차 목적물에 일정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