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보상 되나요?
어제 이사를 오고 새냉장고를 오후에 배송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동식품이 다 녹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냉동 기능이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오후까지 기다려도 냉동 기능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센터, 기사님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시더니 고장제품이라고 하셔서 결국엔 1월 2일에 새 제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 보상이 되는가입니다. 냉동실에 있는 모든 제품이 녹아버려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해 냉동제품이 녹아 폐기처분이 되는 상황은,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충분히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냉장고 판매처로 문의하여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냉장고를 배송 받았으나 구매자 과실 없이 고장 제품이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개별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