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불송치이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인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겠으나 그 기재내용에 대해 피의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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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아래의 각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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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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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인데 처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초범인데 무슨 처벌 받나요? =>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미성년자로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사람 합의금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 요구할거 같은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 갈 때 문제 생길까요? (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기를 친게 아니라고 무죄 주장으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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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과 형사 고소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피해자라면 고소를,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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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것과 b가 자살을 한 것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b의 자살에 대해서 a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b가 자살한 것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A에게는 사기죄에 정한 형의 최고한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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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해지,복비,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 상황에 방 빼고 이사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 이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2.집 주인과 통화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손해배상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어린놈의 새끼가 구옥만 들어와서 사기치는 놈이냐며 민사로 고소하라고 하고 더 이상 집 하자 내용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추가적인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에서도 와서 녹음한 내용 다 지우라고 하며 녹음할 거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 하고 곰팡이 사진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또한 다른 부동산에서는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하자로 인한 고통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임대목적물에 계속거주하신다면 월세는 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하지 말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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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도 건물 공사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의하면 '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관할 구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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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 전남친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야 합니다. 빌려간 금액이 15000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 역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아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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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예약때와 받았을떄 이미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한 케이크와 전혀 다른 케이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기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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