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야 합니다.
빌려간 금액이 15000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 역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아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