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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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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8

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해지,복비,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10월부터 구옥집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판과 도배는 안 해준다고 했고 세입자가 해도 된다고 허락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안방만 매트,폼블럭,뽁뽁이를 한 상태입니다.


눈이 내린 뒤 벽지와 장판 곰팡이, 천장 1cm가량 주저앉고, 녹물이 떨어집니다.(눈이 안 올 때는 안 떨어집니다)
화장실은 씻는 순간 빼고 하루종일 환기를 하지만 물방울이 맺혀있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는 환기만 잘 시키라고 하며, 수리 못 해준다고 하고 집 나갈꺼면 복비 주고 나가라고 하며

세입자(저)가 들어와서 생긴 일이라며 원상복구 다 하고 곰팡이 피거나 천장이 내려오거나 한 것들 모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건 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제가 관리를 못하고 폼블럭과 뽁뽁이를 붙혀 생긴 상태라고 합니다.

* 보일러를 하루종일 틀어도 집안 온도는 15~16도입니다.

수리해 달라는 내용과 수리를 안 해줄 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지만 반송되었고

카톡으로 읽고 통화 후 협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복비를 내고 이사가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와 함께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답변도 없고 전화도 피하는 상태입니다.

살고있는 와중에 계속 추가적인 하자(벽과 바닥사이 1cm가량 틈)으로인한 결로,안 쓰는 방 곰팡이 등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있어서도 집주인과 부동산은 답변이 없습니다.

1. 이 상황에 방 빼고 이사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것인가요?

2.집 주인과 통화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손해배상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어린놈의 새끼가 구옥만 들어와서 사기치는 놈이냐며 민사로 고소하라고 하고 더 이상 집 하자 내용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추가적인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부동산에서도 와서 녹음한 내용 다 지우라고 하며 녹음할 거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 하고 곰팡이 사진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하자로 인한 고통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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