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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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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만기가 25년 3월7일인데 24년 12월 28일에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신고(계약서작성후 30일 이내)와 확정일자받는것을

1) 24년 12월 30일(월요일)에 동시에 하는 건지 아니면

2) 전월세신고는 30일 이내니 24년12월 30일에 하고

확정일자는 최종 잔금납부일이며 이사날이 25년 3월 7일에

전입신고와 같이하는건지

3) 아니면 최종계약일이 25년 3월 7일이니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25년 3월 7일에 해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