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사면불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내란죄라고 해도 사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할 경우 발생할 국민적 저항과 반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면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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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폭렵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유인물을 뿌려 학폭의 실상을 알리고 학폭 가해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가 참작될 수 있으므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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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명도 후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문제해결이 되신 상황이며, 부동산의 요청에 따라 관리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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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뒤에서 몰래 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희롱적인 말을 한 친구를 때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질문자님이 친구를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질문자님은 친구를 때린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각각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싸움이 되어 친구도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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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가집행 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선고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집행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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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 성립하게 되며, 이때 기망이란 보통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을 말합니다. 즉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출이 있어 변제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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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청구를 할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청구가 특정되면 청구를 하는 권리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를 기초로 어떤 권리주장이 가능한지 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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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쌍방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엽다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되 분할비율에서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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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고소가 먹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성적 발언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느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입니다. 고소가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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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 위 경우 월세인상고지를 해야하는 날짜는 만기 2025년 2월12일 기준 = 24년8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q. 제가 알고있는 날짜가 맞다면, 그 날짜 전후에 연락은 통보기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 7월달에 한번 / 12월11일이 지나서 한번) => 원칙적으로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보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되야 하겠습니다. q. 그나마도 두번의 연락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아들(이라고주장하는, 증빙서류 첨부안함)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실제로 몇번 보았음에도 단한번도 월세인상에 대한 언급을 안했습니다. => 임대인의 아들은 계약상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인 아들이 고지한 것을 들어 임대인이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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