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걸까요?
친구에게 돈을 조금 크게 빌려준 상황입니다.
공증도 있는 상태이구요.
강제집행 과정중에 은행에서 추심당한걸 확인 했습니다.
이걸로 저에게 돈을 대여해가기 전 은행에 대출이 있다라고 짐작이 가는 상황인데요.
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간걸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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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 성립하게 되며, 이때 기망이란 보통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을 말합니다. 즉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출이 있어 변제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속이고 차용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의 여러 구성요건 중 고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재물 교부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돈을 빌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의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재산 대부분에 담보가 잡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질문자님께 착오를 일으켰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한정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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