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의 여러 구성요건 중 고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재물 교부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돈을 빌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의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재산 대부분에 담보가 잡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질문자님께 착오를 일으켰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한정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