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고소가 먹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발로란트라는 5대5 FPS 게임에서 상대에게 '느그 ㅇㅂ' 라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는 제 친구에게 고소할것이라는 말과 채팅 내역을 스크린샷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상대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고소당할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성적 발언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입니다. 고소가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