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횡령이나 절도) 있을 시 취업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도 전과가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더욱이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2년 정도면 삭제되므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기록을 떼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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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사건에 탄원서 쓰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판사가 보고 형량에 반영하여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제출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굳이 기소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감형 및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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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임안하고 항소 변호사 선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1심 선임을 안하고 항소심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으로, 1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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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시 벽지원상복구 관련해 관리업체에 꼭 전달후 관리업체에 인테리어팀에게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상 특약으로 관링버체의 인테리어팀에 맡기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등급의 제품을 이용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을 꼭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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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 자동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최고이율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기 이전까지는 기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일응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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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상복구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어 금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 유무를 떠나 무조건 원상회복을 하게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는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특약에 따라 채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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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가 계속 지연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정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내란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진행을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를 우려하여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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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임이 확실하지 않다면 협조 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에 등장한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근거가 없고 단지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트위터에서 수사협조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어도 영상물 내용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어느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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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동료에게 개인채무로 독촉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억원 정도이고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있을때에 한해 차용증에 싸인을 해주셔야 하며, 질문자님도 그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괜히 차용증에 사인을 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으로, 채권자인 직장동료는 여전히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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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 건물에서 키우는 이웃때문에 소음공해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중이라고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의 환경에 관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웃집 주인이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레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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