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선임안하고 항소 변호사 선임해도되나요?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 알아보고 있는데
어차피 항소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야한다 봐야할거같더라구요
제가 마음에 안들면 제가 항소할거고
상대 형량 높게나오면 상대가 항소할거고
그럼 1심은 그냥 국선쓰고 항소변호사만 선임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심 선임을 안하고 항소심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으로, 1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1심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소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경우 1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보수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