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sns 위치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SNS를 통해 인형뽑기의 위치나 그 공략법 그리고 어떤 인형이 있는지 가게의 구성을 알려주는 등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이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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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성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언급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정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인 목적에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말하신 내용상 상대방과 다툼과정에서 비하하는 발언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뿐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성적 목적의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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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질문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상 상대방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빌려간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그 본체는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애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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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규율을 받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 이상의 금전을 받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6만원은 김영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이를 받게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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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인테리어, 집 주인께 어떻게 허락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시고 허락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흔쾌히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까다롭게 구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추가 기재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원상회복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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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기위한 각서 그냥 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각서와 채무자를 함께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만들어 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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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는데 증거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달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범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이 경우 보통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시고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를 증거삼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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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산부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고,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생활이나 상점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난이라면 더욱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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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되면 혹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해야 하며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이 됩니다. 단순히 닉네임, 아이디정도가 공개된 정도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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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으로 운영중인데 월세를 과하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30%를 인상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할 수없다고 하시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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