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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랑 술먹다가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술집 사장이 50중반 남자인데 다가오더니 제 아랫부분을 살짝 움켜잡는거에요 참고로 전 40중반남자인데 ㅜ 기분이 넘 더러워서 사과는 그자리에서 받았는데 집에 오고나니 화도 안풀리고 진짜 쳐패고싶은데 이거 신고도 가능한가요? 증거라고는 암것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절차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달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범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이 경우 보통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시고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를 증거삼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DNA 채취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CCTV 등이 화장실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당연히 화장실 내부에는 없을 것이고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그 증거가 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