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서라고 하여 일반 계약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고 전자계약서도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이 이루어져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유효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일반 종이계약서든 전자계약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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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 상황은 명백히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고소장은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인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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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에서 두 번이나 합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묻는 것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도 안되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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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고소를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야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경찰에게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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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사가 사람을 고용하여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용주는 그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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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담벼락에 물건을 높이 쌓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즉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쌓아놓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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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1:1 대화라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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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방 폭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생과 저와 몸싸움을 해서 서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양쪽 다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게 되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딜 때려야 처벌이 약할 지 아니면 어느 정도 때려야 처벌을 덜 받을지 궁금합니다. => 피해정도가 경할 수록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어느정도 때려야 한다라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해진 피해의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느냐, 동생이 때리라고 도발해서 때리거나 이런 걸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실제 상호간에 누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쌍방 폭행 죄는 최소, 최대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단순폭행사건이면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유리하게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경한 정도로 폭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적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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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범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의 종류라기 보다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꼭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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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식 이후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합의를 한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도저도 안되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보통 이러한 사안에서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배상에도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시고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바로 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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