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대단한아나콘다220

대단한아나콘다220

개인사업사가 사람을 고용하여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

개인업자가 도로에 아스콘을 포장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로 포장하던중 근로자가 아스콘을 하차하는 과정에 실수로 아스콘이 바닥에 튀면서 주변 주차된 차량이 기스가 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고용주 아니면 근로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용 관계가 명확하다면 그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둘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용주는 그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