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에서 두 번이나 합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아 (1회)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전후상황이 매우 괘씸하여 검찰이 최초 합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이주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이에 반드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는데요, 이 경우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묻는 것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도 안되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