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에 수정 부분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여 수정한 사항이 당사자의 의사로 수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정한 날짜까지는 보통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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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에 해당 이 되는 영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퍼진 것이라고 해도 개인이 공연히 이를 전시한 이상에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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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증보험이 거절 당하면 전세대출은 어떻게 수습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 변제를 받으시면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대응방법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대응방법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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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한 에어컨 실외기 손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렌탈제품이기 때문에 업체로 이야기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셔야 하며, 업체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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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요구가 과다하고 증빙자료 없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으신 것이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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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으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보냈고 계약서까지 있다면 가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진행하시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시라면 혼자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본안사건과 달리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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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흠결되어 있으며, 정치인은 국민의 감시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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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보증인원 위반시 적용되는 법률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관계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기 보다는 계약관계상 쌍방이 구속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보증인원 만큼 무조건 결제가 되야 한다는 점을 구두로 설명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구두설명 증거만 있다면 법적으로 다투기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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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계약금 소액심판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는 원하는 실입주금으로 대출 금액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돌려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 날짜에는 잔금일이 1월 31일로 되어있는거 가지고 시간 아직 남았는데 왜 자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냐는데, 꼭 저 1월 31일이 지나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미 발생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일이 지나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심판, 지급명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진행 해보려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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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해 놓은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부재중이라면 일정을 협의해서 집을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시간을 맞춰 방을 보러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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