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상황

->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3개월 뒤에 이사를 간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올텐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질문

-> 1. 제가 현재 사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게 될 경우, 제가 부재중일때 꼭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없을때 남이 제 집에 들어와서 보는게 불편해서요)

2.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제가 집에 있을때 시간 맞춰서 방 보러 오시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부재중이라면 일정을 협의해서 집을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 방을 보러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