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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다슬기243

귀한다슬기243

피해보상금 요구가 과다하고 증빙자료 없을때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운동기구 포함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구매영수증, 수리견적 등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 주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지 않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운동기구를 새제품으로 구입한게 아니고 3,4년된 중고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새제품을 산거 처럼 말고, 처음 보상청구할 때도 새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하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으신 것이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