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금 요구가 과다하고 증빙자료 없을때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운동기구 포함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구매영수증, 수리견적 등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 주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지 않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운동기구를 새제품으로 구입한게 아니고 3,4년된 중고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새제품을 산거 처럼 말고, 처음 보상청구할 때도 새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하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법률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운동기구 포함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구매영수증, 수리견적 등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 주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지 않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운동기구를 새제품으로 구입한게 아니고 3,4년된 중고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새제품을 산거 처럼 말고, 처음 보상청구할 때도 새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하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