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매매 계약금 소액심판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월 말에 전세 만기여서,
11월 초에 신탁매물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지금 계약한 집을 처음 계약 시, 12월 말에 이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담보 대출로만 가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탁판매 대리인이 잔금일은 계약서상에 여유롭게 쓰는게 좋다고 하여 계약서 날짜에는 저희 전세 만기일자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감정가가 안나왔다며 신용대출도 같이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는게 어떠냐길래 거절했습니다.
또 한달 기다려 지금까지 와서 연락해보니 감정가가 다 나왔다며 먼저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
(왠지 먼저 입주를 해서 살면,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 해야하니 저걸 노리고 말 한 거 같습니다.*제추측)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도 새로운 매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저희도 집을 빼 줘야하니 이사 날짜 1월 10일에 잡혀서 월세라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 해도 1월 말에는 처음에 계약한 실입주금으로 가능한 감정가가 나온다며, 기다리라하고 새로운 사무실에서 연락 갈테니 서류 넣어보라는 말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도 만기가 1월 말이고,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조건은 자서 날짜와 대출 진행을 하려면 1월 20일에서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써있는데, 돌려 주지 않아서 지금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밑에 두가지 입니다.
저는 원하는 실입주금으로 대출 금액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돌려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 날짜에는 잔금일이 1월 31일로 되어있는거 가지고 시간 아직 남았는데 왜 자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냐는데, 꼭 저 1월 31일이 지나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액심판, 지급명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진행 해보려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하는 실입주금으로 대출 금액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돌려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 날짜에는 잔금일이 1월 31일로 되어있는거 가지고 시간 아직 남았는데 왜 자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냐는데, 꼭 저 1월 31일이 지나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미 발생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일이 지나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심판, 지급명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진행 해보려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