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는 촬영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 구분은 없으며 개인정보가 촬영된 이상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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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10일 지나버렸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갈 건지, 계약갱신할건지 재계약할건지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기간 내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이럼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임대인에게 한달 전 통보 만으로 이사나가실 수 있나요? =>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원하신다면 계약은 전계약 동일 3년 기간으로 잡히는 건가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기간에 임대인인 제가 집을 팔면 임대인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 기간 임을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 임차인에게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에게는 계약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계약갱신이 아니라 임차인이 재계약으로 동의하여 2년으로 다시 작성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전 이사 나갈 수없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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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를쓰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거주하게 된 경위 등을 기초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실혼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남자친구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여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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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빠른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소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다만 조정절차가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조정의 여지도 있는 사건으로서 중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조정이 충실히 응하시고 조정이 어느 정도 잘 성립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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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행패 관련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때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또는 그 이후라고 해도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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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고의적으로 이를 투약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르고 마약을 투약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들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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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건물인도명령소장이날라왔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상임대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퇴거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장을 하실 때 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최소 2년간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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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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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적어도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한다면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므로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3개월이 아닌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비 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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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야 피해회복을 받더라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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