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8월초에 어떤분이 시비를 거셔서 댓글로좀 다투다가 제가 욱해서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고 달았는데 고소했을까요?10분뒤쯤에 가보니까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고요.. 5달반정도 지나긴햇는데..ㅠㅠ너무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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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에 어떤분이 시비를 거셔서 댓글로좀 다투다가 제가 욱해서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고 달았는데 고소했을까요?10분뒤쯤에 가보니까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고요.. 5달반정도 지나긴햇는데..ㅠㅠ너무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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