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임대건물인도명령소장이날라왔어여
저는 작년 8월경 임신으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님 명의로된집에 무상임대 하며 살기로하고 남자친구가 살고있는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9월말경 유산이 되었고 남자 친구는 작년11월경 가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소장에 송달 받을 다음날 부터 건물인도에이르기 이르기 까지 매월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어여 남자친구는 유산뒤 싸구고 가출을 하였고 2~3달에 한번씩 집을 찾아왔고 마지막 으로 찾아온날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아직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작년부터 매달60씩 계산한 금액을 한번에 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는건가요?
작년 8월 임신하여 남자친구 집에 들어오라고해서 들어왔구요 명의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