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
->작년 11월에 원룸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지난 달 11월 2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따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몇개월 정도 더 산다고 말씀 드렸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2일에 전화상으로 2월 말일 쯤에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씀하시길, 일단은 내일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하였으나 2월 말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복비 반 정도는 부담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질문
계약 만료 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했고,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해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구두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했다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한 뒤 집을 무조건 뺄 수 있지 않나요?
구두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했는데, 제 사정상 3개월이 아닌 2개월 좀 넘게 지내다가 나가게 되면 복비 반을 부담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