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네요 받을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면서 그 사유를 속인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친구가 잠수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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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텔레그램으로 부업을 하면서 계속 입금을 강요하고 결국 무비박스라는 곳에 입금을 하다보니 현금서비스도 쓰고 이천만원을 보내게 됐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만 된다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시고, 때때로 가해자가 검거되는지 수사과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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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만큼의 증거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즈거가 없고, 가해자를 특정한 증거도 아니며 증인도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형사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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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사건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건은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5년전 사건이라면 전자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서류가 남아 있다면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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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는 왜 비싼건가요 드는 비용도 딱히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것이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입회를 하는데 참여하거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기도 하고 기타 법적 조언과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면담 등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하고 주장을 법률적으로 구성하며 상대 주장에 대응하는 등 고도의 정신적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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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밀렸을 때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꾼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문단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나아가 권리행사방해죄 등 추가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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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적인 목적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사 수사가 된다고 해도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송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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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 명예훼손죄 특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수사관이 네이버측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신상확인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특정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수사가 오래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수사상황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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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음. 근데 이혼한 경우 반환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자인 아내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와만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누구에게서 입금이 되었던 간에 돈은 계약자인 아내에게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상황에서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에게 현 상황에 대해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이 되면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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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건으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라고 해도 애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일을 시킨 것이며, 더욱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와서 하거나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유로 노동청이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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