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용 청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제와서 청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반납하고 그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기 이전에 또 다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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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금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이후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HUG측과 구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UG에서 바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신다면 법원에서 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방법이 있고, 만약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속행하시는 등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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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깎았을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수정시 매도인 도장없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수정하게 된다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관련 없는 매수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때에는 매수인과 중개인 쌍방이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영수증 등이 첨부될 것이므로 수정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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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건으로 질문드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통장 가압류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면 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증거로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쉽게 인용됩니다.채무자인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몇곳을 지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없이 진행되면 1주일 내외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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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세면대에 틈이 생겼는데요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위 문제는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단순한 노후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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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문서에서 차용증 사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과 피해금액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차용증이 없다고 밝혀주시고 피해를 당한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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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나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기초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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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 신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삭제해야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임차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반환한다라는 표현으로 기재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보증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야 하지 무조건 임차인에게 지급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될 이유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면 쉽게 해결가능하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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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텔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 렌트를 못했다는 것은 실제 렌트가 가능했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계약위반에 대한 비용은 호텔의 관리상 잘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호텔 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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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다단계하는사람 있나요??보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하는 다단계판매는 합법입니다.다만 이러한 등록 없이 금융거래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단계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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