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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누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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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금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이후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금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이후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HUG에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금들 HUG에서 대위 변제를 하였습니다.

대위 변제한지 90일이 되가는 중입니다. 이때 HUG에서는 저에게 어떤 법적절차를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HUG 측에서는 법적절차를 고지했었고, 저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제기 후 구상권 청구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압류 절차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한 저는 지연 시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방어하면서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그의 청구를 지연하려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절차로 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이자발생의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HUG측과 구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UG에서 바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신다면 법원에서 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방법이 있고, 만약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속행하시는 등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