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통장 가압류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면 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증거로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쉽게 인용됩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몇곳을 지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없이 진행되면 1주일 내외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