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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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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건으로 질문드리고싶네요?

통상적으로 통장을압류하려면 어떠한절차가 필요한지요? 개인이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변호사는 어떠한절차를 밟아서상대통장압류를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인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승소를 하고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통장 가압류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면 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증거로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쉽게 인용됩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몇곳을 지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없이 진행되면 1주일 내외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자체는 집행 권원이 필요한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대방의 압류할 계좌번호나 은행 등을 알고 있어야 변호사로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