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봄이 상당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은 시점이 계약종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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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타인 신체 촬영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의 구도 등에 따라서 고의적인 촬영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진이 그렇게 촬영되었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을때 고의적 행위라 아니라고 볼 증거가 더 많고,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그렇게 뚜렷하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 것이로 여러장이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 행위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자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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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중한 범죄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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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이트에 신청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제공한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정보가 마음대로 열람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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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져 인대파열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도블럭이 채워져있지 않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보도의 하자를 구성하겠으며, 이 경우 보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할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적으로 명백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으로 우선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보상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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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연체로 인한 내용증명 내용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내용은 문제가 없이 잘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연체한 날짜를 지정해주시는 것이 좀 더 나을듯 합니다. 차임을 지금하기로 한 날짜를 특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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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이때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물어 확인을 받으시거나(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대화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런저런 것보다는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상 3개월 전에 연장의사를 밝히도록 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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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더니 돈이면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질문범위 바꿔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문제는 해당 물건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사장이나 물건을 맡긴 사람의 말일 뿐이고, 애초에 돈이 든 봉투를 비닐에 말아 고무줄로 묶어 둔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버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해당 물건이 돈이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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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천장 무너짐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지 않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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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고소 진위여부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A 본인이 캡쳐를 해서 퍼트린 것은 질문자님이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전혀 무관하며, 그로 인해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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