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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진지한과학자

대체로진지한과학자

월세 천장 무너짐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아파트에 거주한지 3년 넘었고, 내년 10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처음 이사 당시에도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 벗겨짐이 있어서 집주인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수리를 안 해주셔서 큰 봉투로 천장을 막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장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한쪽면이 내려앉은 걸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알렸고, 돌아온 답변은

계약기간까지 살던지, 지금 나가도 보증금을 주겠다 입니다.

하루에도 천장쪽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저희는 예정에 없던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도 이런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서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잘 모르겠다고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지 않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장 무너짐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천장 상태가 그대로인 경우라면 이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