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진행중이고 제가 일부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승소하신 질문자님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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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일단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 제기후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조회하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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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나 검경 공조본이 보낸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하면 , 이것은 조사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건가요? 왜 사법권이 국민들에게는 추상같은데, 권력자에겐 맥을 못추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요구서를 취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 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들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이용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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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손해액 입증을 위해 그동안 치료받으신 내역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추가하여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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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업체의 정기 후원 해지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단 업체로 정기결제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낸 증거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자동결제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카드결제 해지가 안된다면 후원업체를 상대로 정기후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후원금 결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간편하게는 해당 카드를 정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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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만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반품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놔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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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착오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지급한 경우에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돌려주지 않다가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생만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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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보증금을 축소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수가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그 만큼 소득이 덜 잡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금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보증보험가입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 등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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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고 또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에는 100~300만원 선에서 합의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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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받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수수료는 인지액 1,000원에 5회분 송달료가 소요되어 매우 소액으로 진행되십니다. 실제 진행해본 사례에 비춰보면,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및 기일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한달에서 두달 사이로 기일이 열리고, 기일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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