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위반사항은 없고 다만 계엄을 할 실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퉈지겠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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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하려면 채무반환 민사소송 승소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반드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 하고, 이는 관련민사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관련민사소송이 확정이 되야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판결이 선고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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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연기 요청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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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경우 어느범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컴퓨터 저장된 파일을 복사하여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절도죄는 성립불가하며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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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관으로 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 솜방이로 이루어질 뻔한 것을 제 3 자에게 이름과 직위 부서 지구대는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경찰관의 이름, 직위, 부서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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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표결에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는 없습니다.다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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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입니다. 즉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한 것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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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언제 물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먼저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상태가 싫고 빨리 확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내년 1월경에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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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서 사용하는 익명 질문 웹사이트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익명웹사이트라고 해도 얼굴 사진과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고소하시는 것과는 무관하시며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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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중개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 경우, 만약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것이 계약체결상 중요한 사항이 됨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중개인도 의무가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어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계약체결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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