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상에서 사용하는 익명 질문 웹사이트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까도 질문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작성해 봅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웹사이트를 해킹을 당해 저의 얼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당했습니다
가해자를 추측했고 그 가해자가 맞는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하지만 인터넷 상이라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와 사는 지역은 모르지만 얼굴은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미자이고 상대방도 미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설명이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익명웹사이트라고 해도 얼굴 사진과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고소하시는 것과는 무관하시며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