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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하려면 채무반환 민사소송 승소후 가능한가요?

현재 채무자는 본인 채무가 아니라고하고 저는 채무자의 채무라고 주장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3개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2개를 올해 5월경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이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 승소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사해행위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반드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 하고, 이는 관련민사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관련민사소송이 확정이 되야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판결이 선고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나 사해행위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