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되면 몇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견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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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거래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들과 거래행위를 하였고, 이후 그 거래사실을 게임사로 통보하여 계정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관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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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만약에 당해서 전화가 온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010 번호로 오지는 않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유선전화 번호로 연락이 오겠습니다. 물론 경찰관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핸든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못받으면 문자를 보내 연락을 달라고 한다던지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끝내 출석을 안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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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비공계 계정 고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누군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는 비공계 계정으로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신상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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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에지갑을훔쳐갓는데지갑돌려주고갚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엉성한 변명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고소를 하시게 되면 A가 경찰에 동생의 존재와 동생이 그러한 절도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A가 훔친 것으로 인정되어 A가 처벌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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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엉터리로 판결하는게 많은데 잔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외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총으로 쏴버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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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정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지켜낸 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셨기 9천만원 중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지급하기로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패소라고 보여지며,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불성실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에는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측과 이야기해서 협의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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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도소는 남성 교도소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소도에 남녀를 구분하여 수용하는 곳도 있고, 아예 여성전용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전용 교도소로 유일하게 있으며, 최근에는 화성에 추가로 여성전용 교도소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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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지 모르고 만나서 사겼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오래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고 폐지된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약 상대방이 원칙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관계를 유지하였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맺어 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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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는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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