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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빠!!
나도빠!!24.12.12

대통령 탄핵 되면 몇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 해야되나요?

어제 회견 보니깐 아무래도 빨리 탄핵이 답인거 같네요....자기 주제도 모르고 상황도 파악이 안되고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될거 같아요

이번에 탄핵 되면 그 다음 단계랑 헌법재판소에서도 몇일 걸리고 대통령 선출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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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기간은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고, 탄핵인용결정이 나면 60일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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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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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탄핵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장 180일로 만약 12. 14.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2025년 6월11일 까지 파면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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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견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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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기존 사례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 후에 탄핵심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그때부터 대선을 준비해서 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혜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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