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안에지갑을훔쳐갓는데지갑돌려주고갚았어요
A라는사람에게 차키를맡겼는데 차안에 지갑이사라져서 물으니 차에간적이없다고얘기하길래
블랙박스확인해본다하니 갑자기자기동생이훔쳐갓대요 현금40만원을 이미썻대요
제가 a한테차키를맡겻지 동생은
제가모르는사람인데 A가책임져라
하고 그동생 연락처랑 알려주라고
하니까 못알려주겐다고 신고하지말라고
자기가돈갚겟다고하고 3일뒤에갚았어요
근데동생은 존재하지않는거같고 본인이
훔쳐간거같은데 절도죄로신고해도
A가 동생존재를경찰서에
얘길안하면요 a가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엉성한 변명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시게 되면 A가 경찰에 동생의 존재와 동생이 그러한 절도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A가 훔친 것으로 인정되어 A가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