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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4.12.12

돌싱인지 모르고 만나서 사겼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고소 되나요?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2년 사겼고

최근 몇개월은 제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기도 했습니다

돌싱인걸 저에게 들킨 후로 그자리에서 이별했습니다

7월에는 결혼을 진행하자 12월에는 진행해 보자 3월부터 동거먼저 하자의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결혼얘기와 자녀계획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사람은 이미 10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남 이었습니다

2년동안 저를 미혼인척 속였습니다

헤어지고나서 바로 카톡방을 삭제했습니다..

연애할때 찍은 사진은 몇장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속여서 교제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오래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고 폐지된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약 상대방이 원칙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관계를 유지하였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맺어 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