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갱신을 하시면서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만 인상을 하셨다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점,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점 등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물론 약식으로 한다면 변경된 내용인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내용만 기재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다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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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관련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다소 무례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제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만한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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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장을 송부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개인정보 등 유출을 우려하여 법무법인의 명칭과 담당변호사의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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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이거 통매음 유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대화내용 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애초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계정삭제 후 연락을 끊으셨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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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사칭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우선은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신원확인이 필요하겠으므로, 해당 핸드폰 외의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피싱앱등이 깔려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으로 전화하여 해당 수사관이 실제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청으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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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뭔가요? 국회에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호법은 2024. 9. 20. 제정되어 2025. 6. 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나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단독 개업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간호법 만으로 바로 개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추후 의료법의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개업을 막기 위해 간호법의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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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시와 하야시에 대통령 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지원, 국립묘지안장, 비서관과 운전원 지원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탄핵시 박탈되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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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 일반적으로는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 제3자가 들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통화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 번호만 알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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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도배 장판 비용 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극심한 불편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편과 손해로 인한 부분은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이삿짐센터에 맞기는 비용은 물론 주거에 대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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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입니다. 보험사기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한 일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휠을 긁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상대방 주장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전혀 응하실 필요가 없고,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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