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은 2024. 9. 20. 제정되어 2025. 6. 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나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단독 개업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간호법 만으로 바로 개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추후 의료법의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개업을 막기 위해 간호법의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