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인상 관련질문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동일하고
임대인 계약갱신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표준계약서 작성이 아니고
임대료 + 관리비 인상했다는 내용과 임대인 인적사항만 들어갔는데 문제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갱신내용때문에 해당지자체 세무서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하여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을 하시면서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만 인상을 하셨다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점,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점 등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물론 약식으로 한다면 변경된 내용인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내용만 기재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다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