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명령신청시 대표자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설명하시면 되기 떄문에 대표자의 집 주소로 송달주소를 적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금전채권이라면 보통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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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소액통잔잔고는 한통장으로 몰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어머님께서 사망을 하셨다면 형제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예금채권을 분할하여 상속받게 되므로 형제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형제들끼리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여러 은행의 돈을 한곳으로 모아 출금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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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시는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이론상으로는 검찰에서 최종 판단(처분)이 나오기 까지는 취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라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하를 하실 생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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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월세인상요구로 계약서작성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새로 진행하게 되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나가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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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내용물이 다를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물건이 당초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과 실제 받으신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단 고소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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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골프채 환불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 당시 알려진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판매를 위해 게시한 사진에서도 크랙이 확인되신 상황이며,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살펴보고 하자 유무를 따져 거래가 성사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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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료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B와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피해자가 되시며, B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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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이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아직 집을 나오신지 몇일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질문자님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해체하는 등 조치는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일단은 와이프와 대화로 집을 가져나올 수 있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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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이혼하려고 집나온지 11일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불과 집을 나오신지 11일 밖에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해당 집은 아직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뜯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게 짐을 챙겨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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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기 연체 명도소송 강제퇴거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직 반환하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법무비용(소송비용)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처리를 통해 서로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동액에서 소멸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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