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3기 연체 명도소송 강제퇴거관련
안녕하세요?
임대료 3기 연체되어 메세지로 계약해지 통보 임차인 확인하였고 명도소송 밑 강제퇴거 조치 하려 하는데 명도 소송등 법무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비용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주장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직 반환하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법무비용(소송비용)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처리를 통해 서로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동액에서 소멸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비용은 해당 임대차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