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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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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기 연체 명도소송 강제퇴거관련

안녕하세요?

임대료 3기 연체되어 메세지로 계약해지 통보 임차인 확인하였고 명도소송 밑 강제퇴거 조치 하려 하는데 명도 소송등 법무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비용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주장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직 반환하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법무비용(소송비용)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처리를 통해 서로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동액에서 소멸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비용은 해당 임대차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