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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쾌활한가오리

대체로쾌활한가오리

중고거래 내용물이 다를때 고소가 가능할까요?

11월 27일 연락후 28, 29일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6일 택배를 보내주신후

오늘 10일 택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택배의 내용물이 27, 28일 나누었던

대화와 다소 누락이 있어 운송장, 번호, 계좌

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소 누락이 있는 정도가 거래의 중요사항을 속였다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물건이 당초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과 실제 받으신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