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골프채 환불해줘야되나요?
제가 당근에서 골프채를 판매했습니다. 제가 1년쓰던걸 팔고. 사진도 보내주고. 구매자님이 직접오셔서 골프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돈주셔서 구매하셨는데요. 구매하고 2시간뒤 집가서 보니까 골프채 페이스에 크랙이 보인다고 환불해달라는데. 저도 크랙이 있는줄 몰랐고, 제가 전에 보내준 사진에도 보인다고 하는데...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구매자님이 골프채 제앞에서 들고 다 확인하시고 구매해간건데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 당시 알려진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판매를 위해 게시한 사진에서도 크랙이 확인되신 상황이며,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살펴보고 하자 유무를 따져 거래가 성사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안내한 사진에서 보인다는 점이나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모르고 판매한 경우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