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로 의심되는 친구를 따른 증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친구가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을 기초로 신고를 하셨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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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1 대화과정에서의 모욕적 발언이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 1:1 쪽지로 대화를 하셨고, 설사 친구가 봤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더욱이 친구 한명이 봤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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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현재 민법상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법적 부부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갖더라도 이는 중혼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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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의 피해자가 되신 사건과 이전의 가해자로서 벌금을 내신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시겠으므로 서로 영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폭행죄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과 무관하신 부분으로 전혀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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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진술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격하신 사고는 주정차된 차량에 충격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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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입니다 cctv 망가져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는 없으나 상대방의 폭행으로 112 신고를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시는 등 폭행을 당한 증거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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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일회적인 행위로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도 인정됩니다. 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모욕죄가 인정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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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핏보면 말이 안되는 상황으로 만약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거나 피해회복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몇백억친 사람이 몇백, 몇천의 사기를 친 사람보다 형량이 더 낮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주시면 사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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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와 B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A와 B 사이의 계약에 제3자인 C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B와 C의 계약으로 충분하겠으나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A의 동의 없이 B와 C 사이에 위탁이 불가하므로, A가 당사자가 되어 C와 계약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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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중 상대방 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지급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추후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급받아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 중에서 가압류를 통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군인연금공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여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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