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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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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목격자인데 가해차량이 주차수정하다 주차된 피해차량을 접촉했는데요 후에 가해차량은 다른 구역으로 주차된것을 발견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으로 미조치 했으니 차량을 이동 시킨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주차 뺑소니 피해를 본적 있어 이상황이 열받네요. 목격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진술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격하신 사고는 주정차된 차량에 충격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목격자로서 해당 접촉사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해차주를 통해서 해당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라는 점에서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