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준비 중 상대방 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인데 ,,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고 합니다.
분할할 재산도 없고,
쟁점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분할인데
소송 중 상대가 제대하여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버리면 말짱 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군인연금공단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금지급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추후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급받아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 중에서 가압류를 통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군인연금공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여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