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A->B->C 순으로 위탁할 때
A와 B 사이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 알겠는데
B와 C 사이에서도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A와 C 사이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에 제3자인 C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B와 C의 계약으로 충분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A의 동의 없이 B와 C 사이에 위탁이 불가하므로, A가 당사자가 되어 C와 계약체결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