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A->B->C 순으로 위탁할 때
A와 B 사이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 알겠는데
B와 C 사이에서도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A와 C 사이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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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업무를
A->B->C 순으로 위탁할 때
A와 B 사이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 알겠는데
B와 C 사이에서도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A와 C 사이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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